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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인가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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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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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22일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와관련"시장에금투세를폐지한다는신호를늦지않은시점에드려야한다"고밝혔다. 상조결합상품 한동훈 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내자본시장과개인투자자보호를위한금융투자소득세폐지정책간담회'에참석해이같이말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전문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까지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1%부자만을겨냥한세금이다.그러니나머지99%상관없는거아니냐'는식으로말씀하시지만지금그게안통하고있다.다른이슈들하고다르다."라고지적했다.


민주당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1%대 99%'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했는데 99%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크레딧을 저희가 취해서 독점할 생각은 없다"라며 "폐지하는 데 합의하면 민주당과 저희의 같은 합의고 같은 발전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 줘야 한다"라며 "우리가 가장 먼저 민생에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저희와 합의해 주고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금투세 폐지를)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로 1~2주 앓으시겠다. (완치 후) 저와 만나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는이날토론회를마치고기자들을만나"지금민주당의논거는부자감세다.늘해오던방식인데여기선통하지않는다.그러니본인들도굉장히어려움에빠진것이다"라고질타했다. 금투세폐지시점과관련해선"더늦기전에'다음해1월1일부터금투세가시행되는일은없다'라고서로간에의사만(일치가)되더라도시장에메시지가가지않겠나"라고반문했다.


'민주당내부에서도찬반이갈리고있다'라는질문엔"99%가민주당편을들어야하는데그러지않고있는상황이다.때문에이상황에서빠져나오셔야하는상황이다"라고덧붙였다.

추경호원내대표는"근본적인주식투자행태의변화를불러올수있는금투세가시행되면투자자,주식시장에큰영향을미치기에당론으로금투세폐지를추진한다"며,김상훈정책위의장도"'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국내투자자들의금투세시행관련염려가나오고있다"며"국내주식시장의수요기반이취약한상황에금투세가도입되면국내시장의자금이탈현상도가속화될것"이라고밝혔다. 학계도금투세폐지에힘을실었다.김상봉한성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원천징수에따른시장유동성감소▲이중과세금지원칙위반▲단기투자자위주의시장형성▲자금조달생태계타격등을근거로들며금투세폐지를주장했다. 김대종세종대학교교수는"싱가포르의경우소득세와배당세모두없으며대만은금융투자소득세로주가가40%폭락하자해당세제를폐지했다"며"한국은해당국가들의선례를참고해금투세를폐지하고,자본시장을육성해야한다"고말했다. 동시에"2025년금투세가시행될때증권거래세가0.18%에서0.15%로감소하는데,주식시장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이중과세인것"이라며"기업금융측면에서는300조~500조원의자금이빠질것으로기업의자본조달생태계가파괴된다"고말했다. 김선명한국세무사회부회장은"금투세부과로인한인적공제대상제외,건강보험료부과우려자금유출우려등의문제점들이존재한다"며"정부는해당문제를해결하기위해철저한분석과대비책을마련해야한다"고전했다. 이러한이유로한동훈대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금투세폐지에대한논의를진행하자고촉구했다.그는"민생을살리기위한중요한이슈가금투세폐지"라며"안타깝게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코로나19에걸려금투세폐지합의가미뤄졌지만,일단유예등에대한전향적인입장을내줘야한다"고말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을 향한 정치적 합의 1호가 금투세 폐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Financialinvestmentincometax)란소득세의일종으로,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와관련해발생한양도소득에대해과세하는세제이다.줄여서'금투세'라고도불린다. 2020년소득세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제도화되었으며,2025년1월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약속을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여 합의가 깨졌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크게 패배하며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특징


소득발생유무와관계없이과세되는증권거래세를인하하고,그대신금융투자행위로인해소득이발생하는경우과세되는세금으로,국내외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양도,펀드의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발생하는이익과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관한이익을통산하여금융투자소득으로과세한다.증권거래세와금융투자소득세의가장큰차이점이라면무엇에과세하느냐는것으로,증권거래세는주권이나지분의양도시부과되는데반해금융투자소득세는주식을팔아개인투자자의소득이발생했을때만과세한다.쉽게말해주식을팔아서손실이발생했을때,증권거래세는손실과상관없이매매를했으니까거래세를내야한다.하지만금융투자소득세는공제액연5000만원을넘지않는경우별도의세금을내지않는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 금투세와 함께 병행 부과된다. 대신 세율은 기존의 0.23%에서 0.15%로 0.08%p만큼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가 2년 유예 되는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p 만큼 줄어든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금투세 유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MSCI 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시장(WORLD, 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만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도 않으며 딱 5년만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5년 이전에 손실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도입으로공모/사모펀드의환매차익에대한과세방법이기존의배당소득세에서금융투자소득세로변경되며,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제외되므로최고49.5%의종합소득세율대신최고27.5%의금융투자소득세율을적용받게된다.다만사모펀드의결산차익과분배금은배당소득세가부과되며,이로인해2000만원이상의소득이생길경우이전과마찬가지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어종합소득세합산신고를해야한다. 기존에는 비과세되었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원천징수제도가포함되며,증권사별로미리신청한금액에한해서만기본공제혜택을적용받을수있다.기본공제를신청하지않았거나,신청한금액을초과했다면매매차익의22%만큼을계좌에서인출제한한다.7월10일/1월10일반기별원천징수시정기적으로원천징수세액만큼을출금한다.
상품별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금융 상품


수익 형태


도입 전 세금(2024년 1월 기준)


도입 후 세금




국내 상장 주식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8%(손익무관)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5%(손익 무관)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


매도차익의 22~33%


금융투자소득세(소액주주 포함)


매도차익의 22~27.5% 상조결합상품 (구간 I)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채권


양도·상환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이자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국내 상장 주식 공모 펀드


매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기타 공모 펀드(해외주식, 원자재, 선물, 채권 등)


매도차익


배당소득세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액 중 작은 것의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해외파생상품


매도차익


양도소득세


11%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개별주가종목, 금리, 통화 등 파생상품


매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파생결합증권 (ELW 등)


양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이익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파생결합사채 (ELD 등)


약정 이익


배당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사모펀드


환매, 양도소득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분배금


분리과세


15.4%


배당소득세


15.4%










특이사항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근로소득및사업소득과 종합하여 6.6~49.5%를 과세함


금융투자소득세 구간 I : 상장주식의장내 거래양도 주식,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의 K-OTC 양도소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상장주식펀드 포함),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 &middot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이 해당하며, 구간 I 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서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구간 II : 구간 I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서 5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250만원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시
금투세 시행 전 주식으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 후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같은 1.5억을 벌었더라도 1회 거래당 먹은 수익률에 따라 내는 거래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아래 표는 1회 거래당 몇%씩 먹었느냐에 따라 0.23%틱띠기 스캘퍼부터 1회 거래당 20%씩 수익내는 장기투자자까지 분류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만 낸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 뿐만 아니라 1.5억의 수익 중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세인 2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를 대략 200만원 정도 내게 된다. 금투세 도입 후인 2025년 기준으로는 1.5억원의 수익을 올릴 때 증권거래세 166만원과 양도세 2200만원 도합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장기투자자들은 세금을 4배~20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기스윙러들은 세금을 3배~5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타꾼들은 세금을 1.1배~3배 정도 더 내게 된다. 스캘퍼들은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논란

도입 당시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금투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수혜는 누리게 된다.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윤석열 정부 시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추경호 의원은 2019년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금투세 도입을 주도하였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국회 차원의 논의에 기초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2020년 12월말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2022년 유예 당시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미 2년 유예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사례처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년 더 유예하며 지켜보자고 주장하며 금투세 2년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2022년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시절과는 정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여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상조결합상품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식 투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가 진정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 시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감세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또 "주식 거래에 대한 최고 세율은 미국이 22%, 우리나라가 (금투세 도입 시) 27.5%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1% 미만만 납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며 "후진국형 시장인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전날 7개 주요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란 3중 악재로 시름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이뤄진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안대로 시행하자며 맞섰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자 개인투자자 출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신중론을 펴며 입장을 바꾸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 증권거래세 0.20%→0.15%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해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지게 되었다.

금투세 대상자 비율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 명이다.# 상위 1%의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슈퍼 개미들은 현재 법인이거나 금투세를 대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금투세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0.6~1.2%의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투협이 제출한 자료는 5개 주요 증권사의 주식 투자자 실현손익 관련 자료로, 각 증권사별로 주식계좌에서 수익을 낸 전체 고객 수와 ‘5000만원 초과&rsquo‘1억원 초과&rsquo수익 구간별 고객 수, 1인당 평균 투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유동수의원은해당자료를토대로‘1%를위한결정,금융투자소득세시행유예’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같은달5일발표했다.5개증권사의투자자별실현손익금액현황을분석한결과최근3년간5000만원이상을거둔투자자는20만1843명으로전체투자자(2309만4832명)중0.9%에불과하다고밝혔다.이는민주당내금투세강경론자들이폐지론을반대하는근거자료로활용됐다.기재위민주당간사인신동근의원은지난15일“금투세대상자는주식시장이활황이었던작년기준으로도1%가되지않는다”며“주식시장에금투세가미칠영향은제한적이라고본다”고주장했다. 해당 통계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포함된 5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실현 손익을 증권사 별로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예컨대 미래에셋증권에 개설된 2개 계좌를 합해 4000만원의 수익을 낸 A는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 초과&rsquo수익을 낸 투자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3개 계좌에서 5500만원의 수익을 낸 B는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로 분류되는 식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는 어느 한 증권사 계좌 합산 수익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 계좌까지 합산한 수익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집계되지 않았다.


기업공개(IPO) 투자 열풍으로 여러 증권사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투협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지난 8월 6200만개를 돌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 주식 투자자를 1400만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투자자 1인당 평균 4~5개의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금융투자협회가 제출한 자료는 여러 증권사를 쓰는 개인투자자의 합산 수익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통계이며, 위의 5개 증권사의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해당보도자료를낸유동수의원은통계해석상오류가능성을인정했다.유의원은“그런통계상문제(증권사별합산손익을개인별합산손익으로판단)가있다는건인정한다”면서도“현재로써는개인별로모든계좌를합산해투자수익을얼마나거뒀는지확인이불가능해그렇게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실제두개이상증권사를합쳐5000만원이넘는수익을낸투자자는그리많지않을것으로본다”며“해당자료가통계적유의성은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A 기업의 경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단위로 지분을 투자하는 '수퍼개미'가 적지 않지만, 연말 주주명부를 확인해보면 해당 기업의 오너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잡은 1%라는 통계는 이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금투세 대상자 비율은 국내주식관련 5000만원 한도를 넘는 투자자의 수만 계산한 것으로, 해외주식과 함깨 2그룹으로 분류되어신한투자증권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제공받는 채권투자자를 합칠 경우 금투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2024년 5월 20일 정부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투세 납부 상조결합상품 대상자가 최대 수십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2021년4조5675억원이던개인의채권순매수액은2022년20조6113억원,2023년37조5620억원으로솟구쳤다.불과2년만에8배넘게불어난것이다.개미들의채권매입은2024년더적극적인상태다.2024년1월~4월,넉달간개인이사들인채권규모는15조9780억원이다.2023년에는월평균3조원씩순매수했는데,2024년는4조원씩사고있다는의미다.2023년1월부터2024년4월까지16개월동안개인의채권순매수액은53조5400억원에달한다.특히개미는이기간에국채와회사채를각각16조8846억원,13조9111억원수집했다.금투협관계자는“국채와회사채,기타금융채(여전채)등에대한개인의투자수요가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 금투세시행을앞둔금융당국의고민도이부분과맞물린다.투자자가채권투자로얻을수있는수익은이자수익과자본차익,만기상환이익이다.현행과세체계에서정부는채권의이자수익에대해서만15.4%의이자소득세를매기고있다.채권자본차익과만기상환이익에는세금을부과하지않는다.그런데2025년부터금투세가도입되면채권자본차익과만기상환이익에도세금이붙는다.채권과해외주식,파생상품등기타금융상품을모두포함해250만원을기본공제한뒤과세표준3억원이하차익은20%(지방세포함22%),3억원초과차익은25%(지방세포함27.5%)의세금을부과한다.


금융투자업계한고위관계자는“금융소득종합과세에포함되는이자수익은연2000만원을초과할시최대49.5%의세금폭탄을맞을수있기때문에채권을사는개인은대부분자본차익을노린다”며“그간비과세영역이던자본차익에세금이붙으면채권투자열풍에뛰어든수많은개미가피해를볼수밖에없다”고했다.금투세도입으로채권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빠지는것도아니다.매매차익은금투세,이자수익은기존과같이15.4%의이자소득세를내야하는데이자수익이다른이자수익과합쳐2000만원을넘으면금융소득종합과세를또물어야한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도입 직전인 올해 말 채권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협은 향후 신규 채권 매수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채권 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 부분 수요 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이 위축하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낮춰주던 효과도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주식금투세공제한도는5000만원으로이기준을넘는투자자는전체투자자대비적을수있지만,연말정산인적공제경우,금투세도입시,부양가족의연간금융소득이100만원을넘을경우연말정산에서인적공제를받을수없게된다.100만원은이자소득과주식·채권투자및펀드등전체투자내역을합산했을때를기준으로삼는다.소액의금융재테크를하는부양가족조차인적공제제외대상이될수있다.연말정산대상자가2000만명수준이라는점에서파장이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금투세는개인이투자한모든금융상품의이익분과손실분을합산한뒤이익이났을경우세금을내도록설계된제도다.금융소득과세사각지대를없앤다는취지로지난정부때만들어졌다.그런데설계당시에는예상치못한함정이발견됐다.연말정산인적공제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29일기획재정부와국세청에따르면금투세시행시연간100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이있는이들은인적공제대상에서제외된다.인적공제대상은연간소득액이100만원이하여야한다는현행소득세법을적용받는다. 이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은 노부모 2명과 배우자, 미성년 아이가 1명인 외벌이 가장은 4명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들이 각각 계좌를 갖고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1인당 2000만원 금융소득까지는 인적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현행 세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공식이 금투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54만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국민 5명 중 2명은 금투세 시행 영향권에 들어간다.
2024년 총선 전후


2024년 1월 2일 2024 증권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에 발 맞추어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108석으로 대패하고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반응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 매도 등 시장왜곡 해소 △주식 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 3가지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건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는 기존의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을 1400만명 정도로 봤을 때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유예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금투세 강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5월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 6월 3일,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여야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투자환경이 급변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국내증시 개인투자자는 2019년 말 612만명에서 2023년 말 1403만명으로 늘었다”며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역시 2019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3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을 당시보다 주식 및 상조결합상품 채권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같이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권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충격이 올 수 있다"며 "금투세 유예안은 정부 공약이다. 납세 수용성 차원에서 세금 도입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의원은"(적용대상에서제외될)기관투자자들은절대적으로유리하고,국내1천400만'동학개미'투자자들의목을비트는게선진화시장으로가는것인가"라며"개미투자자들의주식,개인투자가위축되면기업들의자금조달위기도연계해서발생할텐데"라며"(금투세는)유예의문제가아니라부과여부를원점에서재검토해야하지않나"라고도지적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가 시장에 유사한 혼란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는 애초 근거로도 삼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한 통계 조작임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도입반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히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이어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십시오.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rsquo소리 듣는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천 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조경태[표결불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6월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한도 상향과 배당,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대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처리되지 못하고 상조결합상품 폐기됐다"라면서 "22대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대로의 시행은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많은 만큼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권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세제 개편 관련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한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자산형성을 해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세대와 달리 요즘의 청년들은 20~30년 월급 모아도 아파트 한채 마련이 힘겹다"며 "너도나도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에 뛰어드는 것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면제시켜주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줘야 한다"며 "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세제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개편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받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정식으로 보고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도입찬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찬성에서 유예로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유예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도입에 찬성한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2가지 조건 수용을 요구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 양도수익 5천만 원 이상이 어떻게 개미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바로 부자 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라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은2024년5월14일,MBC라디오표준FM95.9MHz;0.15%)시


조세협정에 따라 모국에 납부+증권거래세[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법인세+증권거래세[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금투세[22%(3억이하),27.5%(3억초과)]+ 증권거래세





참고로 기관이 부담하는법인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억 2천만 원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23. 1. 1. ~ ’23. 12. 31. 양도분)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8]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이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보도자료 금투세 도입시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로 전환된다.
3억 이하는 개인투자자는 22%인데, 법인은 2억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는 27.5%, 기관투자자는 19~24%의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또 법인세는 정책적 차원에서 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공제를 노려볼 수도 있다. 근로소득세만 해도 법인세보다 최고세율이 훨씬 높다. 그런데 법인세는 원래 개인 세금보다 세율이 낮다. 법인세를 낸 후의 이익을 개인이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조세 제도 기준에 따라 한국이 아닌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내므로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

게다가 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IB)등은 증권거래세도 각종 특례로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들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은 24개 항목에 걸쳐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나열하고 있다. 크게 보면 시장조성자 및 각종 기금에 대한 면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면제로 나뉜다. 전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취득 주권·지분 양도, 사모집합투자기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농식품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조결합상품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과 우체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금융투자회사와 사모펀드, 연기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까닭은 ‘증시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이다. 특례 적용엔 내·외국인 구분이 없어, 외국계 투자은행(IB)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운용하며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거래세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2017년 증권거래세 연간 부담액은 4조6301억원(추산)인데, 개인투자자 몫이 3조2569억원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해 주식총매도액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이고, 기관(15.7%)과 외국인(20.9%)을 합치면 36.6%다.
펀드시장에 대한 다른 잣대와 이탈 요인


금투세법에따르면사모펀드의이익금은주식매매수익까지도금투세가아니라배당소득세로분류되어세금폭탄을맞게되고기본공제도흔히'대부분의사람은적용되지않는다'라는명분의5천만이아니라통합된250만원으로개인투자자나공모펀드에비해약20배정도적어진다.즉사모펀드투자자들은이익의약50%를정부에세금으로내고거기다가남은이익의약10~20%를운용사에성과보수로내야한다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산 기간인 6개월마다 이익의 70%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요인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금투세가 실행되면 투자자들의 대규모 펀드 런이 발생해 사모펀드 시장이 붕괴되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채권 및 국내상장 포함 해외주식에 대한 다른 잣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5천만원을 버는 자산가들은 소수 부자들이다' 라는 취지의 통계를 제출하면서 “실제 두 개 이상 증권사를 합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천만원이라는 한도는 순수하게 '국내 상장사 주식' 으로만 이득을 낸 경우를 의미하며, 채권(회사채, 국채) 및 해외주식,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상품(해외지수 ETF 등) 등의 '제2그룹' 의 경우 해당 한도는 2그룹에 포함된 모든 상품의 수익을 총합하여 단 250만원에 불과하다. 즉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는 1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자대비 금투세 대상자가 소수일 수 있으나, 250만원 공제를 적용받은 2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자 대비 소수가 아닐 수 있다. 2024년5월20일정부와투자업계에따르면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금융당국은금투세납부대상자가최대수십만명에이를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으나,금투세옹호측에서는여전히'대상은1년에5천만원이나버는부유층뿐'이라는홍보를계속하고있다.실제는'국장으로만5천만원이나버는사람'에추가로'해외주식,채권,펀드,비상장주식,장외주식등2그룹상품을모두합쳐서250만원을번모든사람'이대상자가되어야하지만이들에대한언급은'5천만원'이라는상징적숫자뒤에내세우지않고입다물어져있다. 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2021년4조5675억원이던개인의채권순매수액은2022년20조6113억원,2023년37조5620억원으로솟구쳤다.불과2년만에8배넘게불어난것이다.개미들의채권매입은2024년더적극적인상태다.2024년1월~4월,넉달간개인이사들인채권규모는15조9780억원이다.2023년에는월평균3조원씩순매수했는데,2024년는4조원씩사고있다는의미다.2023년1월부터2024년4월까지16개월동안개인의채권순매수액은53조5400억원에달한다.특히개미는이기간에국채와회사채를각각16조8846억원,13조9111억원수집했다.금투협관계자는“국채와회사채,기타금융채(여전채)등에대한개인의투자수요가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


금투세시행을앞둔금융당국의고민도이부분과맞물린다.투자자가채권투자로얻을수있는수익은이자수익과자본차익,만기상환이익이다.현행과세체계에서정부는채권의이자수익에대해서만15.4%의이자소득세를매기고있다.채권자본차익과만기상환이익에는세금을부과하지않는다.그런데2025년부터금투세가도입되면채권자본차익과만기상환이익에도세금이붙는다.채권과해외주식,파생상품등기타금융상품을모두포함해250만원을기본공제한뒤과세표준3억원이하차익은20%(지방세포함22%),3억원초과차익은25%(지방세포함27.5%)의세금을부과한다. 옹호측에서는'5천만원이라는기본공제한도가매우높으므로금투세에는현재대비장점도있다'라고주장하나,현시점국민들의투자중매우큰비중을차지하는해외투자에대해서는그한도가채권기타와모두합산하여단250밖에되지않으므로사실상공제한도가있으나마나한수준이된다. 현재해외주식직접투자와비교해도아래언급된계좌별기본공제한도배분과'원천징수후기본공제분량정산'이라는제도가적용되면현재보다한도역시내려가거나본전이며,그공제방법운용절차역시매우까다로워진다.


이렇게 새로 범위에 포함된 해외주식 직접투자 및 채권 등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범위에까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수익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개인은 대부분 자본 차익을 노린다”며 “그간 비과세 영역이던 자본 차익에 세금이 붙으면 채권 투자 열풍에 뛰어든 수많은 개미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매매차익은 금투세, 이자 수익은 기존과 같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자수익이 다른 이자수익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중복적용된다. 이러한대규모과세편입을두고금투세를옹호하는언론기사들에서는'해외주식투자시적용되는세율이달라복잡했었는데한가지규칙으로간소화되어간편해진다','해외직접투자하는경우에있어메리트가사라지므로어차피동일하다면자금이국내로다시돌아올것이다'라는희망회로적해석을내놓고있다.간소화도말이안되는것이,기존의가장높은경우의수보다무조건더높아지는방식으로의통일이다.해외파생상품은기존세율이11%였으나,금투세적용이후22%를적용받아세율이2배가된다.우리집에서머슴이하루열대맞고옆집에서일하는머슴이하루한대맞으니,우리집옆집공평하게열한대씩때리자고하면머슴들이우리집으로몰려들것이라는기왕지사식의논리이다.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우려


금투세 찬성측에서는 금투세는 상위 1%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 주장하지만,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 개인 지분의 50%에 육박하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과세하면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나라의 주식시장 간의 일종의 자금유치 경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으며 기존에 형성된 기업문화 및 상속세 회피를 위한 낮은 주주환원으로 인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편이다. 반면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플, 테슬라 등의 수많은 매력적인 기업이 있고, 특히 주주환원율이 대한민국 지난 10년간 평균 주주환원율이 28%이며, 반면 미국의 경우 89%로 약 3배가량이 차이난다.# 이들은 주주의 환원을 주주들에게 큰 폭의 배당을 나눠주어 주주들의 현금흐름을 돕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 시중의 주식의 수를 줄여 주식의 가치 즉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환원한다.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엇비슷한 세율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쏠리지 않겠냐는 것. 금투세 시행시 공제한도는 국내주식이 유리하지만, 거래세(농특세 포함)는 국내주식 0.15%(인하예정), 미국 SEC fee 0.00278%로 오히려 국내주식이 세율이 더 높다. 1억원 거래시 국내주식은 거래세 15만원인데 비해, 미국 주식은 2780원이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원래부터 소위 말하는 '큰 손' 또는 '고래'라는 사람들이 수급을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이들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장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현재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만큼, 분명히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것.


2024년7월3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닥일일거래대금은7월26일5조6332억원,29일5조3692억원으로5조원대로떨어지며연중최저치를기록했다.연중최고치인지난2월23일14조8043억원과비교하면절반이상감소한규모다.(코스닥시장거래대금감소에는)금투세가영향을줬다는의견도나온다.코스닥은개인투자자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상황으로,금투세에반발하는개인투자자들이코스닥에서자금을빼해외시장으로넘어가고있다는해석이다.실제로코스닥거래대금에서개인투자자들이차지하는비중은80%에이른다.해외증시투자규모가늠할수있는국내투자자의외화증권보관금액은올해상반기1273억3000만달러(약175조4098억원)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14.8조→5.3조'뚝'…개미떠난코스닥,거래대금연중최저제22대국회의원선거전날인4월9일코스닥거래대금은9조189억원이었으나,금투세폐지를공약으로내세순여당이참패한총선다음날11일6조6613억원으로감소했다.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금투세가시행되면국내증시에투자한자금이해외로빠져나가거나부동산으로유입될수있다.금투세도입전까지는대주주양도세매도를제외하고는국내주식시장이해외주식시장보다납부해야할세금이적어서,코리아디스카운트문제가있음에도국내에투자하는투자자가많았는데,금투세도입시국내주식과해외주식이공제액을제외하면세율이같아진다.특히2024년4월기준미국빅테크5개종목(마이크로소프트,애플,엔비디아,알파벳,아마존)개별주식의시가총액[31]이코스피전체시가총액[32]보다높을정도로,국내주식이해외주식에비해매력이떨어지며미국주식은배당이나자사주매입같은주주가치향상에매우적극적이다.해외주식에비해세금혜택이없을경우국내개인투자자들의자금이국내시장보다상대적을매력적인해외시장으로몰릴수있으며,환율도상승(=원화가치하락)할가능성이크다.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상조결합상품 결과에 따르면, 주식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p 인상될 시 주택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했다. 이 결과를 적용하면, 주식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이 약 73% 상승하게 된다.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세체계의 심각한 부실성


2023년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등의 야당들은 '공정과세', '핀셋과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들과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건전한 투자문화 장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는데, 조세체계가 이러한 명분을 뒷받춰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흔히 선진 자본시장을 보유중인 세계 각국은 유사한 세금의 부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장기 보유시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적절한 당근없이 금투세만 추진하여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약속된대로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면 장기보유 대신 단기로 사고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 상술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금투세가 정말 건전한 주식시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세금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거기에 기존의 상속세 회피를 위한 기업오너들의 주가누르기 및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의 대량매도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태롭게 하고 장기 보유 및 주주환원과는 거리가 먼 한국 주식시장의 오래된 병폐는 내버려두고, 오직 조세를 걷는 부분만 교묘하게 선진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가져왔다는 데에 나오는 비판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인 야당은 주식시장이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증권거래세를 개인이 많이 부담하고 있으니 금투세를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를 깎으면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대로 된 맥을 짚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며, 마땅한 설득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가 조세저항을 불러옴은 물론 약자에게 전가되며 시장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외면하고 그저 세금걷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미


금투세는국내주식에서는5천만원이상벌어야내는세금이고,기존거래세는매도때마다내는세금이다.세수를확보해야하는정부입장에서는개인의실력에의존하는금투세보다,(개인의수익보다는증시전체의거래대금동향을살피는게훨씬쉬우므로)매도때마다과세하는거래세가훨씬안정적이고세수예측이쉽다.만일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나코로나초기확산사태때처럼전체시장이침체에빠지면,5천만원이상번투자자의수는줄어들게된다.특히대만서금투세를도입했다가폭락한선례가있는만큼,금투세도입시5천만원이상수익을낸투자자자체가줄어들어정작세금은덜걷히고,주식시장에만악영향을줄수있다.
2022년우크라이나전쟁,미국발금리인상으로주식시장이침체에빠지자거래세수입이3조9527억감소했다.반면금투세시행시연간세입예상액은3년에4조(매년평균1.34조)또는1년에1.5조정도이다.금투세를걷었다가개인투자자,특히큰손이부동산이나해외주식으로이탈해금투세로걷는세금보다거래세수입감소가더클수있다.현증권거래세율0.18%에거래일수246일을적용했을때,매일거래대금이3조원가량감소한다면,기존증권거래세입이약1.3조원(3조*0.18%*246)감소한다.그런데금투세폐지를주장한여당의총선패배이후코스닥거래대금이줄어들어거래세감소에대한우려는어느정도현실화되고있다.
절세를 위해 연말에 국내주식 공제 상한선인 5천만원 까지만 수익을 내고 매도한 그 다음해에 다시 매수할 경우, 금투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지만, 연말에 변동성을 키우고 주식 하락만 시키는 악영향만 준다. 이미 연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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