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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장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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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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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무빈소장례 사망자 연고자 파악 절차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병사)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식장으로 시신 안치합니다.
안치 후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연고자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해당 지자체(기초단체)로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장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파악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무빈소장례 경우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의사를 밝히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무빈소장례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변사, 사고사)

경찰에서 출동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수사가 끝나면 장례식장에 시신수습을 의뢰합니다.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연고자를 찾습니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처리를 의뢰합니다.
구청은 경찰로부터 시체검안서, 검시필증(변사 또는 사고사의 경우) 등의 무빈소장례 서류를 전달받고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시신위임서를 토대로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무연고사망자 보건복지부 업무메뉴얼
무연고 사망자 확정 후 장례절차

무연고사망자 운구 및 화장

구청(기초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한 후 서울의 경우 ‘무연고사망자 시신 운구 및 화장 등 대행 용역업체’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의뢰 공문을 발송합니다.
용역업체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무빈소장례 시신을 운구해 화장절차를 진행합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은 무연고 추모의 집에 5년 동안 안치되고, 5년이 지나면 합동으로 안장됩니다.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처리하며,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무빈소장례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2018년 10월부터 적용)

무연고사망자 장례

보통의 경우 무연고사망자는 장례의례 없이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무빈소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시신만 화장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나눔과나눔이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해 왔으며, 2018년서울시공영장례조례가 제정된 후 서울시 예산으로 입찰에 의해 장례의전용역업체가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나눔은 제도화된 장례의식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사각지대를 무빈소장례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하고 지원하는 활동, 기독교, 천주교, 불교 방식의 고인을 위한 종교예식 연계지원활동, 자원활동자 참여프로그램 등으로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기록 활동, 무연고사망자 예방을 위한 법제도 무빈소장례 개선 등의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공고

화장 후 봉안하거나 또는 매장 등을 통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에, 발생 시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합니다(장사법 시행규칙 제4조).
이때, 시장 등은 공고사항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은 5년으로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빈소장례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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