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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임차권 등기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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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g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4-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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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까?????​1️⃣ 내용증명 보내기우선,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는 소송 전 단계에서 경고장 역할을 하며, 법정 대응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2️⃣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보증금 반환청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법원은 '보증금 얼마를 돌려주라'는 판결문(집행권원)을 줍니다.이제 이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3️⃣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신청판결문이 생겼다면,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 입니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그 집에 은행 근저당,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다른 임차인등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배당에서 밀려 보증금을 전부 못 돌려받을 수 도 있다는 겁니다.​4️⃣ 형사 고소 (사기죄등)집주인이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했다면,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실제 사례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보는 임차권등기 후 대응 ????​????사례경기도 시흥시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나갔습니다.이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아 결국 소송을 걸어 이겼고, 강제경매까지 신청했지만...해당 부동산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어서,A씨는 보증금의 절반 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등기를 했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그리고 우선순위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임차권등기명령 vs 전세금반환보증 비교구분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 반환보증목적권리보전( 대항력유지)보증금 실제 반환 보장신청시점계약 종료 후, 이사 전계약 체결후 계약기간 1/2 기간 내신청 주체세입자세입자(보증기관과 계약)비용1~2만원 수준보증료부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있음보증금반환 가능성없음 (직적 받아야 함)있음 (보증기관이 지급)법적 조치 필요 여부필요(소송 -&gt집행)불필요 (보증기관이 처리)집주인 불이익없음구상권 청구 -&gt신용 타격주의점말소되지 않으면 거래 위험조건 미달시 가입불가⭐ 언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이미 계약이 끝났고, 이사도 가야한다 -----&gt임차권등기명령 (점유 없이도 권리가 유지 가능하기 때문)​아직 계약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전이거나, 집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다 -----&gt전세금반환보증(보증기관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직접 지급해줌)​이미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입주예정 -----&gt주의필요(비추천)(보증보험 가입조차도 어려울 수 있음)마무리 한마디부동산은 금액도 크고, 한 번 사고나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죠?'혹시 모르니까'는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있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각자의 역할과 시점이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꼭 ‘전부 증명서’로 발급받기✅ 임차권등기,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먼저 체크✅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3가지만 지켜도 보증금 사고 위험의 90%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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